스마트폰 없는 교실, 한국 ‘스마트폰 금지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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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는 교실, 한국 ‘스마트폰 금지법’ 본격 추진

the edu&tech news |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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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는 교실, 한국 스마트폰 금지법본격 추진


교육 현장에 부는 디지털 디톡스바람

정부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사이버 폭력 등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수업 중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보관함 설치전파 차단 장치 도입을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습과 또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학교 내 디지털 사용 습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 참여율 상승학부모는 불편호소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수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교사들의 수업 통제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비상연락이 어렵고,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다과도한 통제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금지 정책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가정-학교 간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외 주요국은 부분 금지 + 디지털 교육병행

프랑스2018년부터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일본은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지만, 귀가 안전을 위한 통화 전용 폰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율적 운영을 택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가르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영국 역시 사용 제한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코딩·미디어 수업을 병행하며 금지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 무조건 금지보다 균형 있는 접근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 모 교수는 스마트폰은 이미 청소년의 일상 일부로, 단순 금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사용 제한과 함께 올바른 디지털 습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이 학습 자료 검색, 촬영, 기록 등 긍정적 도구로도 활용된다**‘절대 금지보다는 책임 있는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폰 없는 교실의 진짜 의미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집중력 회복과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의 재설계에 있다.
편리함 뒤에 숨어 있던 디지털 피로, 산만함, 관계 단절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한국의 스마트폰 금지법
금지를 넘어 새로운 학습 문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한국 교육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도표] 주요 국가별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 강도 비교

아래 그래프는 각국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수준을 1~5단계로 비교한 것이다.
(1=느슨함, 5=전면 금지 수준)

영국

정부 권고 기반 금지

종일 금지 권고, 위반 시 징계

4

일본

반입 금지 권고

안전 목적 통화 전용폰 허용

3

미국(캘리포니아 등)

·학군 자율

리터러시 교육 병행

2

호주(NSW )

공립학교 종일 금지

폭력·사이버 괴롭힘 예방

4

네덜란드

교실 내 금지 원칙

학습 목적 예외, 학교 재량

3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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